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75%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교환 가능

▲ 손상화폐 사례(사진=한국은행) ▲서문시장 화재현장 복구 작업 중 발견된 불에 탄 화폐(왼쪽 위, 약 2000만원 상당) ▲침수피해로 훼손된 화폐(오른쪽 위, 약 5000만원 상당) ▲장판 밑에 장기간 보관해 습기로 훼손된 화폐(왼쪽 아래, 약 700만원 상당) ▲폐차 과정에서 수거한 훼손 주화(오른쪽 아래, 약 90만원 상당)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화재, 침수 등으로 폐기되는 화폐가 얼마나 될까?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손상화폐의 규모가 1조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기한 손상 화폐의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6.8%인 1087억원 증가한 1조7077억원으로 이는 2015년 상반기 1조7341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새 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된 금액만 해도 304억원이 소요됐다.
▲ 손상화폐 폐기량과 새 화폐 대체비용(그래프=한국은행)
폐기된 화폐는 낡아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판 밑에 잘못 보관해 습기로 손상되거나 화재로 불에 타는 경우, 홍수 등 침수 피해로 파손되는 경우가 주된 사유였다.

손상화폐 중 지폐는 약 2억6000만장으로 1조7063억원 규모, 동전(주화)은 약 5000만개, 13억9000만원규모로 집계됐다.

금액권별로 살펴보면, ▲만원권 1조4110억원(82.7%) ▲5만원권 1098억원(6.4%) ▲1000원권 995억원(5.8%) ▲5000원권 861억원(5.0%) 등의 규모였다.

동전(주화)의 경우 100원짜리가 전체 35.5%인 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올 상반기 중 일반 시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의 규모는 총 9억6500만원으로 이 역시 전기 8억 6900만원 대비 10.9%, 9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실제 교환 의뢰한 손상화폐 액면 총액은 10억3000만원이었지만, 이중 9억6500만원만 교환됐다.

이는 교환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 그대로 교환을 받지 못해 생긴 일로, 파손화폐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상태에 한해서 남은 면적에 크기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

원래 크기를 기준으로 ▲75% 이상일 경우 액면금액 전액 ▲75% 미만 ~ 40%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 ▲40%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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