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공직자의 하급 공직자 대상 위로·격려·포상 금품' 등 예외사유 해당 주장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 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예외사유로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을 들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 여부와도 일정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날 재판에 이 전 지검장은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 4월21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다.

키워드

#이영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