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靑 비서실장 親母도 '석방 촉구'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촉구 촛불시위 현장에 등장한 '이석기 석방' 현수막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는 올해 8.15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촛불세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단에 "올해 8·15 특사는 없다"며 "특사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5월10일 출범해 이제 두 달째를 맞고 있다.


이에 촛불단체들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발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순례 시위를 벌이고 자체선정 '양심수' 37명 석방을 촉구했다.


위원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단체들과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9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12명,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8.15 특사를 주장 중이다.


18일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보순례 시위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모친인 김모(79)씨도 참여했다. 김 씨는 아들이 89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민가협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임 비서실장과 이석기 전 의원은 NL(주체사상파. 약칭 주사파) 출신에다가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체로의 전향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불법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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