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야 종이통장 발급

▲ 18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한다'는 골자로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 1897년 최초의 근대 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된지 120년이 되는 해. 종이통장 발급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9월부터 은행 계좌를 신설할 때 종이통장의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고객이 발급을 원할 경우에 한해 종이통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아무래도 종이통장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금감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통장 발행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일부 고객들은 ‘종이통장이 없으면 금융사고 등의 발생시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도 사실이 아니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고객이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는 경우 종이통장 따로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로 종이통장 없이 금융거래를 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현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돼 있다”며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2단계 방안이 정착되면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시 비용이 추가되는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3단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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