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에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른바 ’대기업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최근 연일 사건이 터지며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야의 곪았던 부분에 대해 불공정관행을 근절해야겠다고 판단, 아래 6대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1+1 행사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적 위생 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프랜차이즈 본부 임원들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표기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한다는 조항 등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손질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도 간소화 하여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광고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재편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 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과 관련한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그 동안 본사가 을(乙) 역할을 해왔던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고지를 하지않고 가맹상의 장점만 부각시켜 일단 계약하게 만든 뒤, 숨겨졌던 부당한 가맹계약 사실을 들어 점주들을 압박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되어 온 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 거래위원장은 앞서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이 스스로 개선과 개혁을 할수있게 시간을 주겠지만, 한국 경제가 회생할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의 변화가 지지부진하다고 공정위 차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개혁을 이끌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무거운 경고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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