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원회,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앞으로 가맹점주의 힘이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가 도입되고 가맹본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총 6대 과제에 23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부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해 강화 대책으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가맹점주 힘 세지고 가맹본부 감시망 촘촘해진다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첫 번째 대책은 종사자가 많은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공개서 혹은 계약서 등에 반드시 위 조건들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단체(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가맹본부를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된다.


▲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일차적으로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물품 구입비 강매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다음 수순으로 주요 30개 브랜드 소속 2000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감시 활동은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버거운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해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불공정관행‧오너의 비도덕성 키운 공정위


이날 직접 대책 발표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면서 “국민과 가맹점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했다.


최근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문제들은 전해 새로울 게 없는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재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약 12회 정도 개정을 거쳤지만 2017년 현재 오히려 가맹사업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아진 게 없다.


2006년에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21회나 개정을 거쳤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2010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도 생겼다.


하는 시늉만 하기 위해 만드는 게 법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1만9000개라는 가맹점의 숫자는 일단 위압감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 모두 법만 잘 지키면 된다. 정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 기관들은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면 된다. 기본적인 것들이다.


지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확실히 실패했다. 새 정부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할 일을 하면 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법집행 등 핵심적인 일을 안 했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 대책의 핵심중의 핵심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엄격한 법 집행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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