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첫 공개변론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부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화학적거세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몰카 촬영범과 강도 강간미수범 등도 이에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와 상해 치사죄가 이에 속하게된다.


또한 징역형과 더불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9~6개월이 남았을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갖게된다. 범죄자가 집행면제를 신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 관창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않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에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내의 화학적 거세 사례는 많지않은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화학적거세가 고가의 비용이 따르면서 반대여론을 비롯해 정부가 풀어가야할 난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해외 국가 중 폴란드의 경우 성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거세를 강제 시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발률을 30%에서 5%까지 감소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체코나 미국, 러시아 등도 화학적 거세 법안을 승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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