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신영자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횡령, 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들었다.


앞서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3년과 14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은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유통업체로부터 총 8억 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들어 유죄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내 초밥매장 입점을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이 어려워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제외한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 외에 특정회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업무를 몰아받거나 근무하지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특경법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유죄를 유지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네이처리퍼블랙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브로커인 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하지않은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는 '회사를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롯데 #신영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