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5년 전 전남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경찰서 2곳에 징계가 이뤄진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5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피해 여고생 어머니는 작년 11월 5일 '182 경찰 민원 콜센터'를 통해 관할 경찰서 담담자에게 5년 전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상담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은 구체적인 피해를 모른다고 답변한 어머니에게 직접 경찰서에 방문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인 딸이 트라우마로 그 지역을 다시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않자 그대로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않았다.


전남지방경찰 측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시 사건접수를 유도해 수사에 착수했어야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를 어겨 성실 의무 위반과 범죄수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상적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고 주거지와 가까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게 전남지방경찰 측의 설명이다.


또한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와 직접 신고를 했을 때도 전화 혹은 대면접촉을 통한 범죄피해상담과 신고접수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가 작년 12월 22일 도봉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사건을 접수한 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담당경찰관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못한데에 따른 조처를 할 것"이라며 "범죄관련 상담 자체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체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며 불구속 상태인 가해자들 또한 같은 지역에 있어 신변보호에도 신경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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