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조사 단행 예고.. '盧 치하 실형' 재현되나

▲ 박지원 전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준용 조작제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 이어 두 번째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20일, 박 전 대표가 제보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제보 공개 전 '주범'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과 통하한 것으로 드러난 박 전 대표를 상대로 곧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보냈다. 또 전화를 걸어 36초 간 통화했다.


검찰은 제보를 직접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부실검증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제보가 허위임을 사전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 전 대표가 메신저로 전달된 제보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얘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자료를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주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 특검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인 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공교롭게도 친노(親盧) 출신인 문 대통령 치하에서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국민의당 등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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