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 제외를 발표함에 따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총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중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9만 5000명이며 이 중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포함되지않았다.


고용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며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 및 절차, 고용형태, 노동 조건이 다르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총 4만 6000여명이며 이들은 "채용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알음알음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선발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않아 생기는 정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가 해야할 일을 하고있다"며 다른 처우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들은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계약만료시기가 다가오면 다음 학기에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교사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도 고용불안으로인해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교육의 질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강사와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측면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현재 정교사 일부와 사대생들은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교육의 질 등을 우려해 기간제 교사들의 의견을 지지하지않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시 신규 교사 임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는 현재 교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교사의 임용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골고루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발표에 따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면담을 통해 주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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