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7·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0억원 부당 수임료에 실형은 징역 6년.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며 원심의 추징금 45억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겼으며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1)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유정(1970년 생) 변호사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 기전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전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4년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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