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롯데리아, BHC 계속되는 부정관행 뿌리뽑히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곧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대기업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비리 및 의혹을 뿌리뽑고자 공정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들어 갑질 논란부터 부당이익 등 각 종 비리가 끊이지않고있는 프랜차이즈들의 반복되는 부정굴레를 되짚어본다.



굽네치킨, 정경유착 논란 언제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면서 치킨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있는 굽네치킨의 브랜드 운영법인은 홍경호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자리잡고있는 지앤푸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홍 대표의 지분은 68.5%로 치킨 업계 속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치킨사업의 승승장구 속에는 홍 대표 형인 국민의당 홍철호 의원의 지원이 적지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들어서기 전에 닭 가공업체인 ‘크레치코’를 운영(지분 100%소유)해오며 동생 홍 대표가 원재료부터 부지까지 의존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당시 홍 의원 측은 “홍 의원이 지앤푸드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크레치코를 소유하며 굽네치킨이 판매하는 치킨의 원재료를 생산, 가공해 공급해왔다”고 밝혔던 가운데 ‘친족기업 간 일감몰아주기’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또한 당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창고부지에 대해 지앤푸드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며 크레치코에 넘긴 사실이 알려진 후 ‘부동산 매입 방식을 통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홍 의원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들어선 후에도 정경유착 논란은 끊이지않았다. 작년 4.13 총선 기간 당시 새누리당에 몸담고있던 홍 의원은 생닭 1만여마리를 지역구 경로당 315곳에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홍 의원은 크레치코의 직접적인 경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상태다.


부동산도매업 및 닭고기 도, 소매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 ‘엔팜’의 지분 80%는 홍 의원의 자녀 2명이 나눠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건물에는 크레치코 간판이 붙어있어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몇 년간 친족경영으로 잡음이 끊이지않았던 굽네치킨이였기에 이번 공정위 심판대에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롯데리아, 이어져오는 가격담합논란.. 결국 공정위 칼 끝에


국내 대표 패스트푸드 롯데리아는 수년간 터무니없는 가격인상으로 가격담합논란이 이어져왔다. 실질적으로 원재료가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리뉴얼’을 이유로 매년 상승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불만을 터뜨려왔다. 소비자들은 “리뉴얼은 명목상의 이유이고 가격인상을 위한 꼼수”라며 “직접 확인해볼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는 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가격담합논란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식품가격 인상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가격인상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시장경제를 해치는 주범임을 지적했다.


단순히 자사상품의 가격상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동종업계의 가격 담합까지 불러일으키는 터무니없는 가격책정의 우려가 결국 공정위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경쟁’을 외치는 새 정부의 직접적인 조사 국면을 맞은 롯데리아가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게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BHC, 여전한 ‘꼼수’경영


고가의 치킨값으로 평가받고있는 BHC는 큰 주주배당규모로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BHC는 2014년 무려 24억원 이상을 주주에게 지급하며 동종치킨업계보다 많게는 20억원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다.


이 금액은 지분 100%를 가진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대표 조고든 엘리어트)에게 돌아가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남긴 이윤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더구나 BHC는 수시로 법인형태를 변경하며 각종 공시의무 및 외부감사를 피해갔다. 본래 제너시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6월 미국 씨티그룹 계열 사모펀드 운용사에 지분이 모두 팔린 후 주인이 바뀌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등기한 바 있다.


유한회사로 등록될 경우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이나 배당금, 로열티, 기부금 등의 재무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에 외국계 주주의 단기적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약 2년만에 매각준비로 다시 주식회사로 변경 등록하며 약 5년간 총 3번의 법인형태를 변경했다.


적발로부터 자유로웠던 ‘꼼수’경영의 BHC가 이번 공정위 심판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꼬리가 잡힐지 주목되고있다.


공정위가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빼든 칼이 과연 기업 및 프랜차이즈들의 부정굴레를 멈추고 상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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