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

▲ 서울 중앙 지법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여름철을 맞아 각종 성범죄가 급증해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신문사 전직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판사는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의 찜질방 남여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B씨에게 강제로 키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입을 맞추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키스를한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날엔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찍어온 H모 판사가 범행을 목격한 남자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에 붙잡혔다. H모 판사는 경찰 증언에서 ‘나도 모르게 앱(App)이 작동되어 사진이 찍혔다’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H모 판사의 핸드폰에선 다량의 몰카 사진이 드러나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리고 H 판사는 사건이 드러난 직후 야당의 H모 국회의원의 아들로도 알려져 충격을 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H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석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후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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