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국무총리

[투데이코리아=오승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8억8천만원,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형집행 종료일인 다음달 23일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억여원에 가까운 추징금이 아직 국고귀속되지 않고 있어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년여에 걸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한 전 총리측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015년, ‘전두환 추징금 전담 팀’에 이어 두 번째로 특정인의 이름을 딴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며 의욕적으로 환수작업에 착수했지만 한 전 총리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 환수에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2억여원의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본인 재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한 달 뒤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바꿔 재계약 했고,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도 2심 선고 직후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측은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박 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금까지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과 예금채권 약200만원 상당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했으며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금품 중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1억원 수표’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7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어 출소를 앞둔 한 전 총리가 어떤 해명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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