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남경찰서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아이돌 그룹 멤버로부터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한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최초 신고자인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이돌그룹 멤버 B씨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의 확인결과 당시 술자리에는 신고자와 B씨를 포함해 남녀 각각 3명씩 모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초 신고한 날 A씨는 B씨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다는 진술서를 국선변호사를 통해 제출, 진술을 번복했다. B씨를 제외한 일반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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