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담당검사의 압수영장을 검찰청 지휘부가 몰래 회수했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지검이 해명에 나섰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4일 사기사건을 담당하던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제주지검 지휘부가 이를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영장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미 영장은 지검차장 결재가 마무리되고 법원에 접수가 된 상황이었다고 전했으며 차장 '전결'사항으로 결제를 거친 후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지검 지휘부가 '사건과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들며 임의적으로 영장을 회부한 것은 정당한 절차가 훼손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논란에 제주지검은 "기록검토과정에서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내려져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차장 검사가 기록을 찾다가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되어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전이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기각이 떨어진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며 "변호사의 청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않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 측은 사건 변호인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제주지검은 "이메일 내용 등은 이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을 수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피의자는 3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거쳐 이달 12일 불구속 재판을 거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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