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대처 가이드 라인 발표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 총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한 사건은 무려 77건에 달했다. 검찰에 이첩한 29건은 사례별로 미 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 5건, 부정거래 4건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그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비중은 ’14년 26.7% → ’15년 38.2% → ’16년 32.6% → ’17년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 되었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6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 되었거나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선별하여 ‘투자 유의사항’으로 분류하였다.


▲ 2017년 상반기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유의할 사례(자료-금감원)

금감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자신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느끼면 금감위가 발표한 가이드 라인대로 따라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의심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금감원 콜센터 1332나 홈페이지 (www.cybercop.or.kr)에 즉각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있다는 점을 들어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419만원, 최대 5920만원 지급)을 지급하는 등 보상대책도 마련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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