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 TV생중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의원이 입씨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사건 1, 2심 재판중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재판의 생중계가 허용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과 청와대, 정부에 의해 수많은 국정농단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국정혼란이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 엄청난 금액의 잘못을 저질렀던 데 대한 재판"이라며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었다"고 재판 중계 지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류 최고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우선 중시했다.


류 최고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공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송되는 과정에 대해 언론은 머리형태 등 사건의 본질과 관련없는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며 "김 대변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개해야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을 간과하고있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생중계 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않으면 얼굴은 공개되지않는 등의 장치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 얼굴만 공개되는 것이 아닌 검사 및 변호사 등 전 재판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재판에 대한 초점을 강조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선원 1심 재판에서 유족을 배려해 원격으로 생중계한 사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중계됐던 예시를 들며 사회적으로 감당하지못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 최고의원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법치에 절충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재판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왜 공개하지않았냐"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알권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고 2012년 2월 재판과정을 생중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류 최고의원의 의견이 지엽적임을 지적했다.


류 최고의원은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해야하고 지금껏 증거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례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분이 상당수 구속되었고 총선에 개입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문건까지 나오고 있다"며 류 최고의원의 반박에 대응했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1, 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 판단 하에 재판중계가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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