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경영의 끝판왕 미스터 피자

▲ 구속 기소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유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비상식적 경영행태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른바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무려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억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A사, B사를 유통단계에 추가해 친동생이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불리는 불공정 계약을 통해 5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횡령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A사는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실제 운영했고, B사는 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용한 유령법인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이 발생해 치즈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도록 하였다. 오너일가는 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고 그것을 횡령하는 아주 질 나쁜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해 왔다.

또 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광고비를 걷은 후 광고와 무관한 가족점 워크숍 진행 비용,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으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장 자신의 자서전 강매를 하게 하거나 무리한 인테리어 시공비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점주들에게 협박하거나 보복조치를 반드시 가해 본사에 항의하면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법칙을 세워 갑질경영을 벌여왔다. 탈퇴한 점주들이 새로 만든 업장 근처에 미스터 피자 직영점을 만들어 손님을 뺏어가거나 점주들이 업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행사하면 그곳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벌여 고객을 유치하게 하는등 이들의 치졸한 경영 행태는 이루 말할기가 어려울 정도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그 동안 불공정 관행에 찌든 기업들은 알아서 내부단속과 함께 상생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다. 과연 이번 미스터 피자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과 상생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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