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이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가 MP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전MP그룹 정우현 회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에 대해 156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동생과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 김모 비서실장에 대해 각 각 횡령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MP그룹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알려진 혐의 이외에도 갑질경영을 통해 번 돈으로 가족의 호화생활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정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넣고 가격을 부풀려 약 57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바 있다.


유통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단계가 추가되면서 치즈가격은 상승됐고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으며 가맹점주들은 항변에 나섰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항의에도 정 전 회장은 오히려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는 반드시 망한다'는 엄포를 늘어놓는가하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소하는 등 보복조치를 서슴지않아 적나라한 '갑질'경영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보복출점을 비롯해 친척들의 허위 취업을 통해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있으며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5억 70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해 총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정 전 회장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하는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판매해 비상장사는 2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올리기위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대량 강매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약 6년 간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 간판 등 공사를 친인척 업체에게 몰아준 후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도 했다.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범위에 포함하지못했다고 밝혔으며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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