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민단체연대 회원들이 항소심이 선고된 후 부산고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법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과 강제 음란 동영상 촬영을 일삼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정도가 무거운 박 양 등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2명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으며 혐의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하지만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향후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후배 사이였던 가해학생들은 평소 알고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해왔으며 성매매의 대가는 가해학생들이 묵던 여관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피해학생이 성매매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가해학생들은 여관방에서 폭행했고 옷을 벗긴 뒤 강제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하며 이를 영상촬영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이를 틈타 여관을 뛰쳐나왔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고했으며 지난 4월 가해학생들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으나 통영시민단체연대는 전국 시민 2천 809명이 동참한 엄벌 요구 탄원서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하며 가해 학생들이 모두 풀려난 1심 판결은 '솜방망이'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일부 가해학생들에게 원심을 깨고 중형이 선고되자 송도자 통영시민단체연대 대표는 "1심 판결이 일부 뒤집혀 가해학생 2명이 법정구속된 것을 환영한다"며 "피해 여중생과 성매수 행위를 한 남성들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