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무익".. 재판종료

▲ '592억 뇌물'과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뇌물혐의를 받고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신문시작과 동시에 "증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전부 진술하려 했는데 저희 딸 유라가 먼저 나와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이 걔(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느서 유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야기를 안 했다"며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다고해도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특검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럼 왜 출석했느냐"라고 묻자 최 씨는 "나오라고해서 나왔다"며 "제가 지난번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아무 통보가 없어 나오지 못했다. 오늘 자진 출석하려했는데 구인장을 발부했다고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특검 측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혐의에 대해 질문을 하자 최 씨는 연신 진술을 거부했고 "제 재판에서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많이 나왔다"며 혐의에 대한 부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어떤 질문이어도 증언을 거부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최 씨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고 협박과 회유를 많이 받아 정신적 패닉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저희 딸을 데려가서 먼저 신문한 건 딸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며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 같다"며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고 어미로서 이 재판에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코마상태에 빠질지경이라 특검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거부가 계속되어도 진정성립(본인이 진술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증인이 진술거부권한이 있듯이 특검도 신문할 권한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작년 태블릿PC논란이 발생한 이후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최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도 최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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