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한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이 회계 부정을 일삼아온 사실이 적발되어 '비리 종합세트'로 비난받고 있다.


28일 교육부는 전북 소속 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과 대학전반에 회계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2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비 15억 70000여만원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모 사립대 설립자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허위채용해놓고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아들인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은 단란주점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탕진했고 골프장 및 미용실에서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장과 회계 담당 직원들조차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교비만 15억 7000만원에 달했으며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결제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을 일삼아왔다.


대학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서류도 조작하며 수입을 6억 7000여만원 부풀려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작성했다. 실습지원비 등으로 집행한 14억 4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조작했고 입시관리비 4억 5000만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격미달인 교원 9명을 채용하고 교육부 인가없이 서울 소재 법인의 수식용 건물 등에서 38개 과목을 수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 21명은 해외여행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 등 대체수업을 진행하지않았다.


교육부는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 및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교비의 사적사용 및 회계허위작성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대학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비리를 저질러 온 이사장과 총장 및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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