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 지시도 같이 내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 ‘청주·괴산·천안등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 시작 모두발언에서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 며 국민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근의 보은과 증평, 진천 등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특별재난지역처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 분들이 입은 심한 반면에 전체 기조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여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진천,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갔으며, 특별재난지역 못지 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한다’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교부금이 내려가도 공공시설에만 유용되고 주민들의 삶에는 도움이 안되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 했으며 전 정무수석은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만큼 생긴 여유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시행되는 정부 교부금 대책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수있게 정부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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