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첫 판결을 내렸다.


27일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 각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각 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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