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도 김성태 의원만 찬성, 보수 정당 국민의 거센 비판 직면할듯

▲ 안민석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최순실 재산 환수법을 발의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본격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민석 의원은 대표발언에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이다.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전두환 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특별법에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장관등 현실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점을 주지시켰지만 자유한국당 1명(김성태 의원), 바른정당 0명은 정말 수치 스러운 결과다.’라고 맹비난 했다.

안 의원은 ‘이후에 만약 이 두 정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사인 주진우 기자, 안민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등과 같이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등 유럽에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숨겨놓았을 만한 장소들을 현지인 제보와 조사를 통해 추적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큰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최근 최순실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재산거래를 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히며 ‘재산흐름의 상당부분을 파악했고 최순실 재산은닉을 도왔던 조직적 조력자들의 활동도 포착했다’고 말하며 재산 회수에 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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