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확대, 안전운행환경 조성도 시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청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몇년간 계속되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 대형 참사소식이 들려오면서,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 하루 16~18시간 근무 또는 이틀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하고,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손실이 발생된다며 정책 도입을 꺼리던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을 추진한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케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장착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서도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를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이번 정책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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