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세부담 8200억↓.. 고소득자 등 세부담 6조2700억↑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부자'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부자증세'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 개막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배로 세제발전심의위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p 올라간다.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3%p 늘어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담겼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은 연간 8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소득자, 대기업 세부담은 연간 6조2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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