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올 하반기 논의 후 결정될 듯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담뱃값 인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측은 "발표내용이 없다는 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하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서민감세를 위한 담뱃값 인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최근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힘을 잃었다.


경유세 인상도 기재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는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세재개편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겨 향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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