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개발계획 수립 직전 산 뒤 값 좋을 때 팔아"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하기도

▲ 양산 자택으로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다주택 세대'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남 양산 매곡동에 800평 규모의 자택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4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억7400만원으로 신고했다.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본인 명의의 25평 빌라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외 양산 매곡동 자택 부지(2억428만2천원), 주차장 땅(6779만7천원),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구 아파트(1억2100만원), 장남 문준용 씨 소유의 서울 구로구 복합건물(2억13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기준을 세대별로 산정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몰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닌 부부가 각각 1채 씩의 주택을 갖고만 있어도 다주택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 부부도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의 8.2 부동산 대책 대상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2년 11월23일 신동아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자택과 논을 구매했다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새 항만 건설 후보지로 인근 가덕도를 선정한 광역개발 계획 수립 2달 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 현지 주민은 신동아에 "개발 바람으로 당시에는 투기꾼 등 땅을 보러오는 사람이 꽤 많았다. 주로 있는 사람들은 강서구를 '묻어두고 기다리는' 장기투자처로 인식했다"며 "(문 후보 땅이 있던) 강동동은 신항 배후단지로 물류단지, 인근 뉴타운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호재가 많았다"고 말했다.


▲ 서울 홍은동 자택 앞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신동아는 문 대통령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전인 2007년 7월에 2억1700만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며 "결국 문 후보는 신항 개발 계획 수립 직전에 땅을 산 뒤 임대하거나 방치하다가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이기 전, 땅값이 좋을 때 판 것"이라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같은 의혹을 문 대통령 측은 강력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다주택세대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세워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1일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저금리에 주택을 팔아봤자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없기에 버티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유세를 인상해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여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통적 지지층인 저소득층, 서민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도 다주택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박 겉핥기'만 하자는 태도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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