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들 ‘앞으로 할 일 더 많아’

▲ 5.18기념재단과 광주 변호사들이 회고록 폐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결국 광주지법 판결로 인해 출판,배포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출판,배포 금지 소송을 내었던 광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졌다는 소감을 남겼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태호(49·연수원28기)변호사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출판·배포 금지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5·18단체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지만원과 전 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를 시작으로 현재 10여명의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5·18 왜곡에 대응하는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로 꼽았다. 임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재인 정권 아래 헬기 기총 사격과 발포명령자 등 5·18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그리고 임 변호사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와 지만원을 중심으로 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0~20년이 걸리더라도 이를 뿌리 뽑을 때까지 대응해야 한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그의 열정과 소신은 동료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김정호(46·33기)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이전부터 지만원이나 일베를 중심으로 5·18 역사 왜곡 시도가 있었고, 임 변호사가 법률적 대응을 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 고맙고 도와드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임변호사과 민변, 광주 사회는 5.18정신을 왜곡,폄훼하려는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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