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출장을 갔다가 비난을 자초한 충북도의원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올해 여름 최악의 수해 상황속 에서도 외유성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자초한 충북도의회가 국외 연수 존폐를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양희(청주2) 의장 등 도의회 지도부는 조만간 도의원 공무 국외 연수 제도의 존폐 또는 대대적 손질 방법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국외 연수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33조이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시행령은 시·도 의원의 국외 여비를 140만~150만원(15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같은 규모의 지방의원 여비를 매년 편성한다. 도의회도 2007년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했다. 상임위원회별 협의 결정에 따라 격년제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난리 외유' 비난을 산 지난달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의 유럽 국외 연수 역시 이같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공식 일정이라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출국 이틀 전 발생한 청주 지역 폭우 피해를 보고도 외면한 채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이들의 무개념한 행위는 전국적으로 싸늘한 질타를 맞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의 레밍 발언은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는 행문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메뉴이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예 국외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률이 규정한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있으나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베끼기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 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2008년엔 태국 연수를 갔던 충주시 의원들은 성매매 의혹까지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도 있다.

김양희 의장은 '공무 국외 연수를 떠나는 지방의원들은 언제나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야 하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아예 폐지하거나 2년에 한 번 가던 것을 임기 중 1회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어 국외 연수에 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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