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재판부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문병욱 라미드그룹(전 썬앤문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회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 구속판결을 내렸다.


문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라미드관광주식회사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행 모의과정에 없었다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순차적 의사로 결합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성매매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계속하면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의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그 장소로 호텔을 이용한 건 호텔 직원의 묵인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이사장은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유흥업소 업자 박 모씨와 문 회장은 각 각 지분 50%씩을 나눠가졌으며 문 회장은 박 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운영,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수익을 챙겨왔다.


검찰은 문 회장이 이러한 과정에서 7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않았다고 판단해 별다른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횡령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2012년에도 라마다 호텔과 B룸살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어 기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휘말려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