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비리 제보, 고강도 처벌 피할수 없을 듯

▲ 박찬주 육군 2작전 사령부 사령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외에도 추가 제보가 잇따르며 사건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군 인권센터는 7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사령관에 관한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엔 군용물 절도 행위로, 관련 근거를 폭로하며 공관 압수수색을 재차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7군단에서 근무했던 간부들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당시,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제보했다. 이에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관에 살게 됐다는 것을 폭로했다.

심지어 박 사령관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해 장 중장은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는등의 수고를 끼쳤다.

또 센터는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고 박 대장의 처벌을 주장했다.

이어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 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군의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군내 관습에 의거해,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며,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도 즉각 필요하다.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 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 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을 강력히 군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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