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어린이 환우와 함께 색칠공부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제도화
-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된다. MRI와 초음파 등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총 3800개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 될 전망이다. 2, 3인실 병실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틀니·인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인하된다.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없어진다.


중증 치매 환자들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60% 였던 것을 10%로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도 재설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5년동안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 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다만 수입 확충과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 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 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 수립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보험료 인상푹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수준인 3.2%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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