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신 구청장이 SNS에 올린 내용에는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은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등의 비방글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신연희 총장에 대해 "피고인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신 구청장은 외부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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