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상동)은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는 무죄를 내렸다.


이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 및 롯데건설 법인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의 하도급업체게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후 지급받아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로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않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25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설령 비자금이 실제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인세법상 공제되는 항목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조세포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 업체들로부터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챘고 하수급 업체들에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하는 고통을 가해 국가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하 대표 등의 임원직들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비자금 중 상당부분은 실제 회사으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비자금 조성만으로 업무상 횡령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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