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혹들 쏟아지는 가운데 김 회장 식 ‘기업가 정신’도 위기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월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해피댄스스튜디오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을 정조준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가격 담합 의혹까지 더해져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난 5월 자산 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올랐다. 하림은 재벌개혁을 천명하고 들어선 정부와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 됐다.


김홍국 회장은 양계농장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기업가다. 그동안 이룬 성과를 재평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본지는 하림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벌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재벌 구조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부자일수록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일감몰아주기 통한 불법 승계…대기업의 기형적 지배구조의 단면


▲ 하림타워 전경.


의혹이 불거진 것은 대기업집단에 든 직후 6월이었다. 창업주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하림그룹 계열사 올품이 문제가 된 것. 2012년 김 회장은 아들에게 당시 비상장이었던 올품의 지분 100%를 넘겼다. 당시 증여세는 약 100억 원.


이후 올품의 덩치는 점점 커졌다. 2012년 당시 매출액이 861억 원이었지만 이듬해에 3464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4160억 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논란이 됐던 것은 김준영 씨의 올래 나이는 만 25세라는 점이다.


비판은 이렇다. 경영 능력도 검증이 안 된 20대 아들에게 증견기업 대주주가 재벌에 편입되기 전 교묘히 내부거래가 주특기인 회사를 물려주고 땅 짚고 헤어치기 식으로 키워 조성한 자금으로 그룹을 승계할 수 있게 지배구조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


▲ 하림 본사 익산 공장.


한편, 하림 그룹의 지배구조의 최 정점에 있는 회사는 제일홀딩스다. 김 회장이 제일홀딩스의 지분 41.8%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한국썸벧이 37.14%, 올품이 7.46%로 각각 2, 3대 주주다. 그런데 올품은 한국썸벧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제일홀딩스를 김 회장이 41.8%를 가지고 있고 김준영 씨는 그 보다 많은 44.57%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림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 개혁의 초점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있다. 증여세 탈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일감몰아주기 등 모든 탈선의 원인이 바로 이 지배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첫 삽을 뜬 공정위의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하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닭 값 담합, 위탁사육농가 등 끊이지 않는 의혹들


최근에는 하림에 악재가 두 개나 겹쳤다. 먼저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가 국내 육계 위탁 농가를 대신해 지난달 21일 하림을 거래상 지위남용 협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농가들이 닭을 키우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의 주요 내용이다. 비슷하게 계열화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하림이 국내 최대 업체라는 점에서 신고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게 신고자 측의 설명이다.


계약 관행상의 불공정 문제 이외에도 하림은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부칙과 특약을 통해 농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5년 하림 위탁농가의 마리당 평균 육계수익(439원)이 일반농가(569원)보다 22.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중국 수출길에 오른 하림 삼계탕.


하림이 겪는 또 다른 악재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말 하림 본사와 안양에 위치한 한국육계협회 본사에서 생닭 출하와 관련돤 자료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닭 가격은 육계협회 회원사,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조절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하림이 지지키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림과 다른 육계업체들과 가격담합을 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짜고 가격을 부풀려 치킨을 가맹점들에게 공급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 논란과도 연관이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4개 닭고기 공급업체에 대해 담합조사를 벌여 총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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