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與, 정부 거수기 전락" 한국당, 18일 관련 토론회 개최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정당이 논평을 낸 데 이어 한국당은 18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만일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학교 현장,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조로 대표되는 교사의 특정 정치적 성향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며 "여러차레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정치활동 금지가) 합헌 결정이 났던 건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자유보다 학생의 수업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장급 또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두 대선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될 것이며 공직사회가 정치권보다 심각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안부터 발의하고 보는 여당 행태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며 "충분한 문제의식을 개진하며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이 문재인 정부 거수기 정도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오는 16~18일 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16일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17일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18일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가 열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관련법 3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수많은 교육현안은 내팽겨둔 채 전교조 합법화부터 추진하는 건 교육을 정치판이자 이념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교원,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을 앞순위에 올렸다.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달 초 교원, 공무원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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