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감시‧처벌 강화…유통업계 고질병 고쳐질 수 있을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통산업은 전통시장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유통채널별‧업태별 주요한 사업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태의 사업자 등과 협의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김 위원장이 4대 그룹 CEO,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면담을 한 것처럼 주요 유통업계 대표자들과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김 위원은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바라고 결과를 지켜보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 갑을관계 개선 대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제재”라며 “민원 빈발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 실태를 집중 점거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노력을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이 단지 권고나 독려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근절 대책들 중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 행위 적발 시 3배 배상 책임 부과’(2017년 12월 시행), ‘과징금 기준 금액을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두 배 인상’(2017년 10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아울렛 포함’(2017년 12월),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2017년 10월) 등이다.


이중에서 대형 유통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되는 것이다. 대선 전부터 이 문제는 유통업계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도 적용될 전망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복합쇼핑몰을 신규 오픈하고 있는 중이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 영세 상인들의 반발로 발목을 잡혀 복합쇼핑몰 사업이 차질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불공정관행, 갑질 등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문제들이 공정위의 이번 대책을 계기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형 유통업계의 큰 반발도 예상돼 공정위 앞에 높인 개혁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