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장안에 세기의 재판으로 명명되며 방청권 추첨이 하늘의 별따기라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볼 수 있는 방청권이 결국 22일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으로, 이 공판의 방청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은 약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이 중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되기로 하였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하기로 했으며,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하기로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하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워낙 큰 사건이라 재판 중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이 부회장과 삼성임원들의 선고 공판이 국정농단 사건 최초의 법정 생중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권을 뒤바꿀정도의 큰 사안이었던데다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점,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부회장 사건만한 것이 없다는게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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