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가 마약을 수차례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오 모씨에 대해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작년 5월~6월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 올해 1월까지 엑스터시 등 마약을 연이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부추길 수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 온상이 되어 왔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도 보였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주먹밥 프랜차이즈로 승승장구하며 성공한 청년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 2014년 기준으로 전국 900여개의 점포를 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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