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 부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전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 역시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렸다.


법원은 중계금지 이유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 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과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 내세웠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고려됐다’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월에도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에 대해서도 취재진의 촬영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었다. 이번 재판 촬영 불허가 방침에 포털 댓글이나 유명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이번 결정 역시 삼성이 오랫 동안 정치, 법조계에 이른바 떡값으로 삼성 장학생들을 키워 온 결과, 라는 반응을 보이며 법조계를 향해 냉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지난 정부 적폐청산의 가장 큰 사건중 하나인 이번 사건을 중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이 과연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릴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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