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수사와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전산 담당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에 사무실 2~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으나 전산자료 변환 작업 등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바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산자료 일부가 삭제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의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위해 B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B씨가 전산자료를 자신이 삭제했다고 시인한 증언을 확보했으며, 구청 CCTV를 통해서도 B씨가 자료를 삭제한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 구청장이 매월 약 500만원씩 모두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의혹을 제기 하여 속도에 수사를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어 신 구청장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 하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구청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있으며 B씨 외에도 다른 직원이 자료 삭제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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