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KTB투자증권 회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 폭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련증권업계에 의하면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은 작년 9월 업무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계열사 부하직원 안 모씨의 무릎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는 권 회장이 개인 출자해 운영하는 수상레저업체 '캠프통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직원으로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권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안 모씨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폭행을 당한 안 모씨는 회사에 퇴사입장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알리려고했지만 권 회장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건네며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의 확약서를 쓰도록 압박했다.


확약서에는 폭행영상이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안 씨가 합의금의 두 배를 물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합의 자리에는 KTB투자증권의 임원과 소속변호사도 동석해 기업 갑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KTB투자증권 측은 "권 회장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한달에 걸친 합의과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된 사건"이며 "당사자도 더 이상 폭행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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