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식약처 자료 인용 주장 "톨트라주릴 나와"

▲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서도 유독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살충제 계란' 여파가 닭고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시중 유통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월21일~5월22일 사이 진행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H친환경인증농가 닭고기에서는 기준치의 6배인 0.6mg/kg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인천시 서구 소재 I식품이 판매한 닭고기에서도 0.3mg/kg이 나왔다.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구충제다. 그러나 톨트라주릴 검출 당일 도축유통된 이들 농장의 닭고기 2만1천수 중 회수된 건은 '0건'이었다.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경북 경산시, 영천시 소재 농장 2곳의 산란계 닭에서도 DDT가 각각 0.453mg/kg, 0.410mg/kg 나왔다. DDT는 맹독성 물질로 38년 전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도축해 출하하는 닭고기(노계)에 대해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축산업계는 DDT 검출 산란계는 치킨 등 식용으로 쓰이는 육계와는 전혀 다르고 육계는 사육 1달 만에 도축하기에 살충제 문제에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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