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사건무마.. 진정성 논란

▲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의 갑질폭행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사측의 부당한 합의강요과 선긋기 태도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권 회장은 산하 계열사인 수상리조트 회사 '캠프통 아일랜드'의 부장급 직원이 업무보고를 늦게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이후 합의금을 강요, 언론 등 제 3자에게 폭행사실이 알려지지않도록 무마하려한 시도가 드러난 바 있다.


권 회장의 폭행사건은 작년 9월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피해직원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려하자 사측은 합의를 종용했다.


이에 KTB임직원 및 변호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확약서를 기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강압적 내용으로 형식적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일방적인 합의 조항들, 법적효력부족


KTB 측이 내민 확약서 합의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①폭행사실을 언론사 및 외부에 유출하지말 것 ②폭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등 관련자료 파기 ③제 3자가 가진 자료도 모두 파기, 외부에 유출될 경우 피해직원이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1항은 합의 하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지만 나머지 조항들은 사측의 매우 일방적인 조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CCTV영상 등의 경우 피해직원이 파기(2항)하고, 직접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지않더라도(3항) 단독보도한 언론사 등 제3자가 충분히 다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며 제3자가 가진 자료까지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를 무조건 피해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은 피해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며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해도 법적효력이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행관련 합의의 경우 강압적으로 이뤄졌거나 합의 내용이 부당할 경우 무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유출의 경우 피해직원이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친 조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합의조항을 어겼을 경우 합의금 그대로를 돌려주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2배는 너무 많은 편”이라고 전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사측 중심의 확약서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적인 제압 속 진정성없는 사건무마


합의과정에서의 권 회장 발 빼기도 위법에 해당된다. 피해직원은 권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정작 합의는 회사 비서실임원 및 회사소속 변호사들과 진행됐다. 당사자 간의 문제에 회사직원들이 동원된 것도 업무상 배임소지가 있는 가운데 진정성있는 직접적 사과도 이루어지지않아 합의에 의한 단순 형식적 입막음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권 회장의 갑질폭행논란이 일어난 후 KTB 측은 “이미 작년에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며 “회장과 부하직원 간의 문제로 KTB 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피해직원은 권 회장이 개인출자해 지분 100%를 가진 KTB산하 계열사 수상 리조트 소속 직원으로 KTB측의 단순 책임회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했다. 또한 현재 KTB투자증권 노조는 결성되어있지않은 상태로 정확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없어 불통이 아니냐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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