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 지지' 등 이유로 '부적격' 한목소리.. 후원금에서는 불협화음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여당 후원금 납부'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후원금 납부에서는 불협화음을 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여당 후원금 납부'를 문제시했다. 법사위 한국당 측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서면답변에 의하면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해당 의원들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후원금을 냈다면 제척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건 법적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가 될 수도 없고 제척사유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정당만을 지지한 건 아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서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 정부 조각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도 언급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 대통령 '5대 원칙' 중 3가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녀 재산을 허위신고해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양도세 면제 의도로 위장전입을 하는 한편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입수해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자 측이 주식거래 내역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벗어나야 할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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