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시행 시기은 이견.. 가상실험 후 결과 바탕으로 추후 논의

▲ 여야는 현행 1주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현행 1주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 날 소회 회의 후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등 3단계로 나눠서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휴일근로 포함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대 52시간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 관련 이견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순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는 정부가 두 가지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가상실험)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잇기로 했다.


여야는 이 날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추가 축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로시간 임금 중복할증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노사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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